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상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소유자산의 등기착오로 단순히 정정등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상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소유자산의 등기착오로 단순히 정정등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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