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이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서 토지 등이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하신 양도소득세의 세율, 세액의 계산방법, 절세방법(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943, 2000.7.29
【질의】
1. 상황
1999. 11.에 재개발조합에 수용되었고, 본인은 보상금에 이의가 있어 이주를 하지 않으면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고, 재개발조합에서는 법원에 보상금에 대한 공탁을 하면서 이주를 종용하였음. ○○위원회에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2000. 4.부터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강제수용당한 주택은 2000. 5.초순에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되었음. 그래서 2000. 6. 법원 공탁금을 수령하여 살 주택을 구입하였음.
2. 질의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회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