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기타필요경비+[(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 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가액-(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기타필요경비+[(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
* 위 산식에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함
취득일 현재 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의
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상세내용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기타필요경비+[(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 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가액-(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기타필요경비+[(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
* 위 산식에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함
취득일 현재 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의
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