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에 한하여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액계산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에 한하여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액계산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