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 1. 1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정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 1. 1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정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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