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의 납세의무에 대해 1거주자와 공동사업자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9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며,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ㆍ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적용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 (주) 1, 2 >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 ☞ (주) 3 >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재일46014-1989, 1997.8.21 【질의】 본 번영회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 제4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에 평당 팔십이만육천오백이십삼원정으로 책정 합계금 일금오억오천육백이십오만원정을 수령하여 본 번영회 회원님들께 배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소득세 납부 유무관계를 회신 바람. 【회신】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소득46011-3258, 1999.8.18 【질의】 (질의 1) 상기 노동조합의 지부는 세법상 어떤 인격으로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지. <갑설> 노동조합의 지부도 당연히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을설> 임의단체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1거주자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병설> 위 <갑설> (법인세 납세의무), <을설> (소득세 납세의무) 중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함. (질의 2) 상기 노동조합 지부가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질 경우(즉, <을설> 에 따를 경우) 노동조합 지부가 받은 복지보조금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 <갑설> 소득세법 제18조 (1996 이전에는 제19조)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속함. <을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7호 중 일종의 영업권(사용권)의 대여에 속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함. 왜냐하면, 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등은 회사의 소유이므로 노동조합 지부가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추계결정시 적용되는 표준소득률표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음)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법인으로 또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거주자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일46014-2408, 1998.12.10 【질의】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건설을 위하여 구입한 토지 중 일부를 다른 주택조합 등에 유상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주택조합에 납세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주택조합은 하나의 상징적인 단체에 불과하고 실질소득이 각 조합원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조합원 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이러한 주택조합에 납세의무가 있다면 주택조합은 상징적인 단체에 불과하고 실질소득이 각 조합원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각 조합원은 연대하여 납부할 연대납세의무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나, 2.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그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