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피상속인이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피상속인이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회신]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며 , 그 상속주택은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98.4.1이후 양도분)에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087, 2000.9.6 【질의】 1.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규 주택(아파트)을 분양받아 3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주택(상속주택이 아님)을 1년 이내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1년3월만에 경락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함. 2. 상황 ① 본인 명의로 ○○도 ○○시 ○○구 ○○동 ×× ○○연립 ○동 ○호(18평형)를 1988. 5. 2 분양취득하여 보유하다 1997. 1. 28 법원의 임의경매(1996. 4. 4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양도됨. ② 1995. 3. 31 본인의 처인 ○○○이 △△시 ○○동 ××번지 건물주택(토지제외)을 상속받았으며 ③ 위 상속주택을 상속받기 전인 1995. 3. 6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시 ○○동 ×× ○○아파트 17평형을 분양계약하여 1995. 11. 14자로 취득등기(준공일)를 필하였음. <갑설> 일시적 2주택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 종전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한다라고 하고, (재일 46014-1738, 1997. 7. 16)무주택자 또는 1주택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판정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종전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라고 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법원 등의 경매)로서 1년내 양도하지 못한 때에도 양도세를 비과세한다고 하였으므로 본인의 경우는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함. <을설> 양도당시 3주택 소유자로 과세에 해당함. (이유)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기는 주택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1997. 1. 28 현재 본인의 세대에 종전주택과 상속주택 및 신규취득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이 적법하다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이하 “종전주택” 이라 함)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2. 상기 1의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1998. 4. 1 이후 양도분은 2년 이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법원의 경매로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