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며,
공동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며,
공동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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