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2000.12.31 이전 양도소득은 25%(35%)를 감면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법 제3조에서 정하는 공공사업용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거 양도 소득세의 25%(채권의 경우 35%)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85, 1996.1.13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개정되기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됨.
○ 재일46014-2123, 1997.9.5
【질의】
현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중앙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동민이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 새로 부임한 동장이 관내 유지들 및 동반장 회의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과 상가(입주자 8세대)가 최적지라 하여 동부지로 합의하였음.
본인은 동부지로 확정되면서 지방주민들의 권유로 시가보다 약 30% 싼값에 200평을 13억에 합의했음(구청감정가격).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세무서) 문의한 바, 양도소득세 50% 감면혜택이 있다고 하는 반면,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한 바 △△세무서에서는 수용령을 내리지 않으면 감면혜택이 없다 하므로 어떠한 것이 맞는지.
또한 수용령을 내릴 경우, 감정이다 기타 복잡한 문제가 있어 약 2개월정도 소요된다하며, 입주전세자 8세대 이주비로(영업권 포함) 약 1억 3천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한다고 함.
따라서, 본인이 처음 생각한 것 보다는 비용이 많이 늘어 계약을 망설이고 있음(구청예산은 12억9천만원).
본인 생각은, 수용령을 내리지 않고, 본인과 전세입주자 8세대가 이주 합의하므로 물의가 없는데, 왜 수용령을 내려 시간과 경비를 부담시키는지 납득할 수 없어 질의함.
【회신】
1.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개인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계획인가 여부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다만,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인가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전에 취득한 토지(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전에 취득한 토지를 말함)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재일46014-829, 1996.3.29
【질의】
본 군의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로 사용할 토지 취득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함.
ㆍ취득면적: 2,038㎡
ㆍ지 목: 대지(주거지역)
ㆍ취득목적: ○○군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
ㆍ매 입 자: ○○군수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 신축부지로 협의취득 하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재일46014-2140, 1995.8.23
【질의】
당 경찰서 청사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근 민간인 수유 토지 일부를 협의 매수 청사를 증축코져 하는 바 매도자의 양도 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각급관서간의 법령 해석상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30-50%(15년전 취득토지는 70%-부칙 제16조제8항)까지 세액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고
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의하면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의 범위를 의율해 놓았고 동조 제4호에는 토지등의 취득이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것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에는 공익사업의 범위속에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의 여부.
【회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경찰관서 청사 포함) 건축용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토지 수용법 제3조 제3호에 의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