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당시의 시가의 판정기준일은 소득세법 제162조에서 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당시의 시가의 판정기준일은 소득세법 제162조에서 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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