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4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판정함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 공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판정함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경우 공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위의 법인격없는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의 소유비율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으로, 부동산양도신고의무도 조합원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 부동산양도신고시 연명으로 신고가능) 상세내용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판정함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 공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판정함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경우 공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위의 법인격없는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의 소유비율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으로, 부동산양도신고의무도 조합원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 부동산양도신고시 연명으로 신고가능)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