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5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법 제104조 제1호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호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위의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의 범위에 대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법 제104조 제1호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호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위의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의 범위에 대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