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법 제104조 제1호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호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위의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의 범위에 대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법 제104조 제1호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호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위의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의 범위에 대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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