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매”의 경우에도 위의 매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매”의 경우에도 위의 매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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