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매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5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회신]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매”의 경우에도 위의 매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매”의 경우에도 위의 매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