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5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4조 각호(토지ㆍ건물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용자산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4조 각호(토지ㆍ건물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4조 각호(토지ㆍ건물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사업용자산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4조 각호(토지ㆍ건물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