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100, 1996.1.13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