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배우자는 제외함)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배우자는 제외함)”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산정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배우자는 제외함)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배우자는 제외함)”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산정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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