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09
1세대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종전주택이 99년 중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종전주택이 99년 중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