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재산46014-370, 1998.12.5
【질의】
(질의 내용)
1. 주택 취득 및 양도내용(도표)
| 구분 | 취득일자 | 양도일자 | 보유자 |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비 고 |
| 1 | 1985.1.1 | 1997.4.15 | 본인 | 쟁점 주택 | |
| 2 | 1992.3.31 | 1997.3.15 | 처 | 양도소득세과세 | |
| 3 | 1996.4.17 | 보유 | 처 | | 1번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 취득 |
2. 질의내용
1) 본인의 주택1채와 처 명의의 아파트2채를 보유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도표 2번의 아파트를 1997. 3. 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도표 1번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국세청 의견 : 1998. 11. 11 회신문)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인의 의견)
1세대1주택의 범위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보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그 특례 규정으로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개정세법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 건 도표 1번 주택을 양도시점에서 본다면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회신내용(재일 46014-2181, 1998. 11. 11)이 타당함.
(참조 : 재일 46014-2181, 1998. 11. 11)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1998. 4. 1 이후 양도분은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기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