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주택 외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후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4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01254-2524, 1992.10.7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였다가 양도전에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ㆍ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4388, 1993.12.10 【요약】 1세대1주택 5년 보유기간 계산시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기간은 제외함. 【질의】 본인은 1986. 1. 10부터 1992. 12. 31까지 약 7년간 한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바 있음.(거주하지는 않았음) 그런데 동 주택 보유기간 중 1989. 2. 18 ~ 1990. 5. 25까지는 용도변경하여 상가로 소유하였음. 1세대 1주택 5년 이상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용도를 상가로 변경한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사실상 주택의 용도에 사용되는 주택등을 소유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주택등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1세대1주택 5년 보유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