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재개발ㆍ재건축주택인 경우에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내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재개발ㆍ재건축주택인 경우에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내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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