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법정사유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매매업자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법정사유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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