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시ㆍ군내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어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에 있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종전 거주지와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본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한 시ㆍ군내에서 직장근무자가 이전되어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단서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1996. 3. 30 개정)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0. 4. 3 신설)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1998. 8. 11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6. 3. 30 개정)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사실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996. 3. 30 개정)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1998. 8. 11 직제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5.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당해 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6. 제2항 제4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시 조합원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000. 4. 3 신설)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995.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나. 유사사례
○ 재일46014-1871, 1998.9.26
【질의】
○○구 ○○동에 있는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시 ○○동에 거주하였음. 통학거리는 다소 멀었지만 ○○에서 좌석버스 또는 전철로 ○○시로 나와 ○○동까지는 50분에서 1시간정도 소요되기에 출퇴근은 가능하였음.
그러나, 근무지가 ○○동에 있는 학교로 전근 되면서 통학시간이 1시간 30분이상이 소요되어 출퇴근이 어렵게 되어 세대전원이 ○○도 ○○시 ○○동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음. ○○동에서 ○○동까지는 30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됨.
이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을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3년 이상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지.
【회신】
1.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에 있는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동일한 시ㆍ군내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어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단서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재산46014-334, 1998.10.30
【질의】
1. 국세청 재일 46014-1871(1998. 9. 26) 관련 양도세 질의 회신 답변에 이의가 있어 다시 질의함.
2. 질의 당사자는 ○○시 ○○구 ○○동에 있는 특수학교 교직원으로써 자택은 ○○시 ○○동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하였음.
자택인 ○○동에서 직장인 ○○구 ○○동까지는 먼거리이나 ○○문까지 좌석버스를 이용하고 ○○문에서 ○○터널을 통과하는 좌석버스를 이용하면 50분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하였음.
그러나, 직장이 ○○구 ○○동에 있는 특수학교로 전근된 이후에는 버스 또는 자가용으로도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어 부득이 세대전원이 ○○구 ○○동에서 가까운 ○○시로 주거를 이전하였음.
3. 따라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
에 의하여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에 의하여 ○○시에서 ○○시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을 축소 해석하여 동일 시 군내에서 직장 근무지가 이전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음.
세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점은 있겠으나, 법에 없는 또하나의 단서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세무서장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을 조사하여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한다면 맞겠으나, 단순히 동일한 시군내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은 법 해석에 있어 문제가 있어 다시 한번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