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2. 1.에서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음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당좌차월을 제외한다)
② 위 ①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③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 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④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569, 1999.9.22
【질의】
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 매각시
① 조특법 제36조 및 제37조중 어느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는 지
② 조특법 제36조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 1997. 6. 30 이전 : 2억원
- 1997. 7. 1 이후 : 5억원
③ 국내은행의 외화장기차입금이 감면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④ 양도일 직전에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⑤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특세가 과세되는지.
⑥ 감면신청서식
【회신】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법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 중 선택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2, 4) 같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질의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며
질의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은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는 것임.
○ 재산46014-568, 2000.5.12
【질의】
(상황)
1. 당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임. 당사는 ○○공장과 □□공장 모두 본인명의인 개인업체로써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독립회계를 하여 왔음.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종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등으로 막대한 투자시설을 하였지만 IMF 한파와 관련 주문량 감소와, 과중한 금융비용부담, 원금상환 등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공장내에 신축공장건물을 준공하여 ○○공장 생산시설 일체를 1999. 1.초에 □□공장내로 이전하여 현재 생산하고 있음. ○○공장이 □□공장 내로 이전되므로 □□세무서에서 “XX공장 이전으로 인한 통합” 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재교부받았음.
2. ○○공장 건물과 대지를 매각하여 금융기관 부채정리를 하려 했으나 경기여건상 구매자가 없어 1999. 4.에 ○○공장의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임대하였음. 임차인은 제조업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맥반석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질의) 1999. 1.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양도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하였을 경우에도 2000. 12. 31까지 본공장(토지, 건물)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전액 상환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에 정한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 등이 1999년 이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도대금을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경우로서 상기 1.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337, 2000.2.3
【질의】
당사에서는 19991. 4. 17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을 자재창고 등으로 사용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금년 2월경 거래은행으로부터 1억원상당액을 차용하여 미지급금과 일부자산을 취득하려고 함.
위와 같이 2월경에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2000. 12월쯤 전시 소유한 자재창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은행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법인의 특별부가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기관부채액은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부채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