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중의 소유부동산을 소종중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종중의 소유부동산을 소종중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며,
귀 질의 중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추후 답변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60, 1995.5.3
[질의1] 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 통지일 이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에 대하여,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개의 종중 명의의 재산으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등을 고려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에 대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타인 소유의 토지와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구재무부 재산 46073-1004, ′93.12.30) 관련} 당해 임대료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건물귀속분을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