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 내 군 제외)ㆍ시(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 내 군 제외)ㆍ시(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