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협회 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협회 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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