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1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음.
[회신]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음.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