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1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99. 12. 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