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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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99.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