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산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4조 각호(토지ㆍ건물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용자산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4조 각호(토지ㆍ건물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용자산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4조 각호(토지ㆍ건물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사업용자산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4조 각호(토지ㆍ건물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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