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의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402, 2000.11.2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