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정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의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정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의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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