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분양권 등)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분양권 등)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 중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가까운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분양권 등)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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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