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주택에 거주 여부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주택에 거주 여부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