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차익의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함.
전 문
[회신]
토지초과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 부칙(1998.12.31 법률 제5586)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차익의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중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결정일이라 함은 1993.11.30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토지초과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차익의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함.
토지초과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 부칙(1998.12.31 법률 제5586)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차익의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중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결정일이라 함은 1993.11.30일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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