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철거비용 등은 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철거비용 등은 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