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5
1995년 이전에 시행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ㆍ건물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나대지 등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임.
[회신] 1995년 이전에 시행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3년이상 보유한 토지ㆍ건물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나대지 등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나대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의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995년 이전에 시행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ㆍ건물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나대지 등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임. 1995년 이전에 시행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3년이상 보유한 토지ㆍ건물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나대지 등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나대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의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