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5
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협회 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협회 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