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주거용에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주거용에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