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양도가액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5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능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회신] 양도자가 ’85. 1. 1 이후에 취득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 중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다만, 의제취득일(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 양도가액은 확인가능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에 의거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