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4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또한,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판결문 등을 참고하여 상기 법령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또한,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판결문 등을 참고하여 상기 법령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