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경료된 후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절차만 경료된 이후에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소유권이 환원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 전의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 2000.11.2
귀 질의의 경우,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절차만 경료된 이후에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하여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