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2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종전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종전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906, 2000.7.22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이고,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