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2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2164, 1999.12.28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