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을 판정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시,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에는, 당해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특정주식)을 판정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 판정시『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에는 당해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거주자가 사업소득(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재산46014-89, 1995.3.8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건설가계정』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