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서 규정하는『1999.1.1부터 1999.12.31까지의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상기에 해당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서 규정하는『1999.1.1부터 1999.12.31까지의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상기에 해당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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