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서 정한 신규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2호의 신규주택을 최초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이 남아있던 중 경제적 자금사정으로 인해 제3자에게 명의변경(아파트분양권 양도)하는 경우에 최초 분양자가 아닌 아파트분양권을 양수받은 자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99조에 정한 신규주택의 취득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나. 같은법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99조 제1항의 신규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같은법 제99조 제1항의 신규주택과 다른 주택(37평형 아파트, 보유기간 3년 이상 초과)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 신규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을 보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