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당해 토지 등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당해 토지 등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162①2호 : 종전53①2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유사사례
○ 재일 01254-1434, 1991.5.29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다.
○ 재일 46014-1375, 1997.6.4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재일 46014-751, 1999.4.20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