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 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여자산에 설정되어 있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여자산에 설정되어 있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여자산에 설정되어 있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여자산에 설정되어 있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