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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