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0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