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중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7
1세대 2주택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회신]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본인은 현재 1992년도 분양받은 A구 B동 소재의 아파트에 살고 있음 본인은 1997. 11.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B구 C동 소재의 재개발지역 단독주택을 매입(1가구2주택이 됨)하였으나, 그 당시 IMF의 여파로 재개발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오던 중 금년에 비로서 주택 철거 작업에 들어가 C동 소재 본인의 주택도 철거가 되었음 금번에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2000. 10. 16자로 C동 소재 본인의 주택이 멸실 등기 처리(다시 1가구1주택이 됨)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럴 경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B동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